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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들어볼래?/뉴스, 그리고 뉴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일과 신청하는 곳은

by 오로시:)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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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산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통 포인트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부터 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한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신청이라면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지만 출산 후 신청이라면 임산부 본인을 포함하여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를 지참하시면 되고 배우자 이외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카드(삼성, 국민, 우리, 하나, 신한 , B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임산부 교통비 관련 서류는?

위에 소개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여부 확인 서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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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 5부제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아, 서버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5부제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모두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요약정리

  • 지원 내용: 임산부1인당 교통비 70 만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 기한: 임신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대중 교통(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사전 준비 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임신 중 신청 시 방법은 위의 임산부 교통비 관련 서류는? 참고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
  • 문의: 다산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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