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비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최대 10개월간, 월20만원으로 총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건은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들어가는지 따져보기 쉽습니다. 만19세에서 39세는 출생연도 1982~200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쉐어하우스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기준)에 해당해야한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자 중 올해는 2만명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5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 | 2,917,000 | 102,842 | 77,067 | 103,945 |
2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 | 190,361,999 | 370,489 | 408,122 | 398,320 |
접수는요?
접수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되며,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사업) 요약 정리하자면
- 신청기간: 2022.6.28.(화) ~ 7.7.(목) 18시까지 (선착순 아님)
- 선정인원: 2만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간 총 200만원), 생애 1회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를 이용중인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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